문자알바를 했는데 사기인줄알고 사기라고올렸는데요

문자알바라고 해서 하다가돈받을날되니 연락이없어서 홍보글올린곳에 사기꾼이라고올렸는데 허위사실로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돈은 입금해준다고합니다..궁금해요22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ㅍ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해당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꾼"이라고만 기재를 하는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