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앞 빙판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을때 매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1. 01. 10. 03:52

최근에 눈이 많이와서 매장앞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골목상권인데 공도가 있고 매장사유지가 있습니다!

공도는 엄두를 못내고 사유지만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공도에서 넘어질경우는 매장책임은 아닐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또 제설작업은 하였으나 미끄럽기는 매한가지인데 사유지에서 넘어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으나, 사유지에서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가 사유지에 대한 주의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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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해 관리 부주의(눈을 치우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용도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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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로지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이라면 공도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장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나 매장이 관리하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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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해당 공로, 사도가 "질문자님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2021. 01.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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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도라면 특별히 제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이에 낙과를 하는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임차 구역이라면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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