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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11월25일에 되었는데 이 압류를 통해서 임대인은 어떤상황으로 바뀌는거 일까요?? 집에 임대인 재산들을 몰수하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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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추심, 전부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위 압류된 목적물에 이루어진 제한물권은 압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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