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서울시의 경우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존재하지만,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먹이 주는 장소나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돌봄을 염두에 두신다면, 주변 위생에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