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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길고양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길고양이도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는 아직 법으로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수가 늘어 나게 되면 아마도 법으로 지정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도심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현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서울시의 경우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존재하지만,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먹이 주는 장소나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돌봄을 염두에 두신다면, 주변 위생에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