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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일동안 장기알바해는데 잘 못해서 어재해고해는데 사장님 해고해는데 알바비은 다음 날 알비 준다고하는데 안주면 방법있어여 일단 근로계약서 적어

2주일동안 장기알바해는데 잘 못해서 어재해고해는데 사장님 해고해는데 알바비은 다음 날 알비 준다고하는데 안주면 방법있어여 일단 근로계약서 적어요 그런제 근로계약서 적은데 사장님 증거물 없애면 저 어떻게요?

문제가 근로계약서 저 없어요 사장님한테 제출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간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설령 해고되었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으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진정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또 다른 처벌 사유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액을 입증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해결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