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간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설령 해고되었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으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진정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