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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장학구적인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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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가능한가요?

공사대금관련하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압류 결정문만 가지고 본압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본압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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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에 대한 본압류는 보통 추심명령과 함께 신청하는데

    이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판결 절차등 거쳐야 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하여 묶어둔 채권을 추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강제집행이므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곧바로 본압류로 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행권원 즉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일 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본압류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판결로써 비로소 채권자의 청구권이 확정됩니다.

    승소 판결 이후 채권자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본압류로의 이전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본압류로 이전하게 됩니다.

  • 가압류이므로

    본압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압류만으로 본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