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낭만가득한옹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된 이유가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보는데요.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경찰이 더 자세하게 수사를 했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유부터 보면, 원래는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취지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경찰 → 수사
검찰 → 모든 사건 검토 후 종결 여부 결정
이었다면,
현재는
경찰 →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종결 가능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송치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경찰이 더 자세하게 수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맞습니다.
수사종결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권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사 책임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 버리면 검찰이 자동으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수사의 충실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수사종결권 시행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중요한 증거를 놓쳤다.
너무 빨리 불송치 결정을 했다.
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반대로 경찰 측에서는 수사 건수가 워낙 많고 책임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사 부실 문제가 언급됐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수사종결권이 있었는데 왜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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