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시 임차인 명의 변경할 경우 보증금 처리 방법
현재 제 명의(임차인, 보증금2억)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재계약하려 합니다..이때 제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제 처 명의로 전세재계약을 하려는데,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재계약 할 경우 향후 계약종료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재계약이 보증금 2억관련 계약서에 포함할 약정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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