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태만.근무지이탈. 근로자를 처벌할수있는 방법

저는 구청용역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이년마다 산학기관을 통하여 원가조사를 함)회사라고 봅니다.

(원가조사)

((용역회사가 일을 하면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산' 영역이며, 원가조사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객관적 기준(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맞춰 미리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청용역 회사에서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을 하는 근로자(이년반)를 옹호하는 회사라면 구청에 용역비를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용역회사를 관리하는 구청담당자

에게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녹취록-회사경영에 관여 할수없다는 답변)

근무태만을 하는 근로자는 다수노조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도 회사에서는(대표이사.관리이사.차장등 다 수노조원등) 출근부를 조작해서 보여주는 등

소수노조의 의견을 묵살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는 정직.감봉 등을 통하여 중징계를 주면서 오랜시간동안 근무지 이탈.근무지 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는 감봉으로 그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도

근무지 이탈.근무태만을 일삼는 행위를

눈감는 이회사가 국민의 세금을 계속

받아도 되는 회사인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싶으며 저희

소수 노조원들은 정년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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