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실비지급사항에 관해 질문
대기업의 협력업체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대기업의 장기프로젝트같은 참여 할 경우
대기업회사 소재지(타지)의 지방으로 한달정도 출장을 가게 됩니다.
계약서의 경우 기술자격에 대한 인건비와 기술료 등을 제외하고
실비청구 항목으로 ex)숙박비5만원 식비3만원 일비3만원이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A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러한 실비지급항목에 대한 수당을 깍아서 주는데 이게 노동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아닐까요?
(ex)숙박비3.0(2인1실) 식비2.5 일비 1.0로 지급하고
대기업에겐 위 5,3,3금액으로 기성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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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실비항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수수료의 구성항목 상 인건비 항목과 용역계약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실비를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