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대소변을 치우고 가지 않눈 사람이 많은데요. 소변은 안치워도 처벌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강아자 대변보다 소변이 냄새도 많이나고 찌들어 그 냄새도 지우기 어렵고 보통 여러마리가 한 군데에 계속 싸서 피해가 지속되는데요.
대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은 처벌을 해도 소변은 치우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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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소변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간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