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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아주찬란한파이리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에 흥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도라에몽 캐릭터가 사용되어서 작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은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뉴스를 보니,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영리 목적의 복제 등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어째서 여기서는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제가 본 뉴스는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님께서 2016년 4월 11일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뉴스제목과 기자님 성함 언급 등등은 위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이냐 또는 영리적 목적이냐 그 영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용 허락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여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의 단순 인용 등의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사전에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