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랑 가게 인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할 건 아닌데 당근보다가 궁금해서요!
보증금과 월세는 알겠는데(건물주에게 내는) 권리금은 어떤 의미로 주는 건가요?
당근 같은 곳에서 권리금+보증금+월세 해결하면 가게를 인수하는 개념인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닌 기존 가게 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인테리어·시설·집기·단골손님·상권 등 영업 가치를 이어받는 대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용이고, 권리금을 내면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매출, 시설 상태, 임대차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권리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건물주인은 따로있는데 본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넘기는것이 말이안되는것이죠.인테리어나 투자비나 그것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도 해야되는것이구요.권리금은 대략작으로 본인 투자비 그리고 본인식당이 잘될수인수조건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