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전세금 지원 가능?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게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제 합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요? 맞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여넣기에 내용이 길어 주소를 남깁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8262&chrClsCd=010202&ancYnChk=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까지는 중소기업 포함 모든 법인에서 임직원의 주택자금대여를 할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 등이 발생했지만, 2020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일반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