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오늘도 뉴스보니까 미친사람이 역주행사고를 냈다는데...도대체 왜그러는건가요? 그냥 감옥을 일부러들어가고싶어서 그래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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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수위가 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주행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면 징역형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