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단지 원래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2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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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단지 원래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2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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