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기부해서 소득공제 받으려 하는데
물품기부해서 소득공제 받으려하는데
대학생이라 소득도 없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영수증은 발급 받았습니다
2건 있는데 기증일자가 하나는 2024년 하나는 2025년입니다
당해가 아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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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납부할 세금도 없으니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이 해당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