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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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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회사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고 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직원이 된건가요? (수습기간으로부터 •개월은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음)



Q1. 수습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측 사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이동을 시킨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Q2. 사측에서 부서 이동을 강제하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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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정직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업주는 부서이동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려면 근로자님께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강제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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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이상 정직원으러 전환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서이동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3. 부서이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권고사직으로보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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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당초 약정하였으나 도과하였고 사측에서 별도의 의삽교시가 없다면 현재는 정규직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근로계약 시 특정 부서나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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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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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명시된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사원입니다

    2. 부서이동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부서이동으로 인한 근무지가 매우 먼 경우가 아닌이상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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