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겁나부드러운바다표범
겁나부드러운바다표범

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

현재 첫째 육아휴직중입니다 2026년 1월 6일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둘째 출산 예정일은 2025년 11월 5일 입니다. 이럴경우 첫째 육아휴직을 10월까지 쓴다음에 둘째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첫째 남아있는 육아휴직 까지 사용하능 한건가요?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 조기 종료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곧바로 이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 사용 후 이어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복직없이 둘째 자녀분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거부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하는 경우라면 첫째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둘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전환한 뒤, 이후 첫째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