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성착취물의 소지, 시청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둘뿐,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소지, 시청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점에서 불이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