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야한음성 처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저가 호기심에 트위터에 음성을 하나 구입하려다 계좌송금까지 하였습니다
입금후 사이버범죄 신고했다고 하는데 송금까지 하였으면 처벌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하였지만 상대방이 해당 구매한 영상이나 음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입금 이후 곧바로 신고 등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애초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