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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오리253

기운찬비오리253

20.08.17

사무실(근린생활시설)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이 넘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부모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만

본인의 자력으로 생활하며

관리비등도 분납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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