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근무 할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근로형태에 관한 문의
가.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어 주말에도 운영하고자 하여 금요일 18시 ~ 월요일 08시까지 주말에 근무 할 신규 근로자 채용 후 근무자 2명(A, B)이 아래 1안)과 2안)과 같이 교대 근무 가능 여부
나. 아래 1안)과 2안)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다. 최저임금지급 가능 여부와 시간외근로 발생 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일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