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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몽구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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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새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달 말에 현 전세방 퇴거 예정이고 곧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2주내 신고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대출로 인해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있는 듯 합니다.)

집 마련이 처음이다보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거 4개월 이상 전부터 이미 문자로 통보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답변을 여러 차례 주고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실행항 수 있는 시점이나 최고 등을 거쳐 등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인터넷에는 친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대항력유지에 문제 없는지도 궁금해요.

또, 저희 부부 중 한 명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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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시일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부 중 한명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한 명은 기존 집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7일에서 2주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까지 되면 그때 나머지 배우자분도 전입신고를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