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증여와 상속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 명의로 토지가 있는데
세대를 건너서 제 아들인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과
저에게 상속해서 제가 이들에게 다시 훗날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토지는 택지로 대략 10억 내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와 공제금액도 2천만원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클 것이며, 증여취득세와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함께 증여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명의 토지를 어머니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향후 어머니의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10.05억원(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와 상속시의 세부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 등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내용입니다.
다만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손자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아닌 이상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후순위로 상속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세대생략할증과세되며, 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상황별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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