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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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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합의하고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한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만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