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합의하고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한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만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