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생긴 하부 커버 파손을 지금 접수하더라도 면책금 30만 원 외에 큰 불이익을 받거나 수리가 거부될 확률은 낮습니다. 주차 중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단독 사고라 렌터카 회사에서도 까다롭게 굴지 않거든요.
다만 접수하실 때 "작년 12월에 박았다"고 너무 오래전 일을 꺼내면 보험사 규정상 경위서를 쓰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블박이나 CCTV가 없는 경미한 하부 파손이니, 최근 며칠 사이에 주차장 턱에 긁혀서 깨진 것 같다고 단순 단독 사고로 접수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접수 때는 딱 하부 커버 깨진 부위 한 곳만 지정해서 처리하셔야 해요. 만약 범퍼나 다른 데 긁힌 상처까지 묶어서 고치려고 하면 별개 사고로 처리돼서 면책금이 이중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부 커버는 방치하면 이물질이 튀어 다른 부품까지 상할 수 있으니 최근 사고로 단순하게 접수해서 얼른 고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