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현재 매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90%받아 급여를 수령중입니다.

연말정산 예상계산을 해보니 80만원 가량 환급을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산출세액 약 160만원 , 결정세액 9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세액은 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되어 있는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이 맞나요?

만약 위에 질문이 맞는거라면 매월 소득세를 90% 감면 받아 수령중이니

(산출세액 x 0.9) - (감면후 기납부 세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한번에 적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감면을 받는 것이며 결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