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해찬 운구 영접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굳건한고래274
굳건한고래274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는 몇년까지 혜택 받는건가요?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는 몇년까지 혜택 받는건가요?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 대상이라고 가정했을때 140만원 환급받는걸로 되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네요.

그럼 얼마 받을까요? 소득세감면90%로 적용된것 같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34 세 이하의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