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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후면단속 걸리면 무면허도 같이 걸리나요?

우선 면허는 다음주 월요일에 취득예정입니다.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후 번호판 교체하고 헬멧착용하고 집을 가던중 후면단속에 걸린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무면허인것도 걸리나요? 아니면 속도위반 과태료만 물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속도 위반 과태료만 물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 하다가 후면 카메라 단속에 뒷 번호판이 찍히는 것으로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어서 무면허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교통 단속 경찰에게 걸렸다면 당연히 면허증 제시를 할 거고 없으니 무면허 단속에 해당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무면허 걸리지 않습니다.

  • 무면허로 운전 했더라도 후면단속이면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단속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다가는 단속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후면단속의 경우,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이므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하시면 오토바이 차주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당시 운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후면단속카메라에 걸렸을때는 그사람이 무면허인지 아니면 면허가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에 대해서는 걸릴리 없습니다.

  • 보통은 과속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과속에 대한 벌금과 벌점만 부과하게 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잡혀 면허증 제시를 받지 않았다면 무면허는 안걸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