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

2019. 11. 23. 20:16

1종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한가요?

운전은 되는데 사고나면 무면허라는 말도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되면되고 안되면안되는거아닌가요?

125cc이하만 된다는 말되있고. 기준을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는 2종 소형면허입니다.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5㏄ 이하 오토바이 중 변속기어가 존재하는 수동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2019. 11.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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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의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따라서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25시시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인 가능합니다.

    2019. 11.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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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이에,「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2종 보통면허의 경우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 위 질문주신 점에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2종 보통면허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종은 자동 변속이기 때문에 125cc 오토바이라도 수동 변속인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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