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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23.03.13

1종 보통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1종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100cc이하를

탈수있다고하는것 같은데 교통사고발생시

무면허로 취급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맞는건가요?

오토바이는 무조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하나요?

100cc이하는 무면허운전은 안되나

보험가입이 안되고 처리가 어렵다고도하는데

보험문제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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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1종보통으로 125cc미만 오토바이 운전 가능합니다. 125cc넘으면 2종소형면허 취득해야됩니다.

    2. 오토바이 등록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셔야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만약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길 원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유면허라면 보험처리가 문제가 없으나, 무면허일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보험처리후 무면허 부담금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주에게 대부분 구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면허(1종등)로 125 이하는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는 아닙니다.

    125 이상은 2종소형면허를 별도 취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보험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