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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여전히황홀한크랜베리
여전히황홀한크랜베리

녹음이 없는데 이 경우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5월 초, 근로자의 날·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해 5월 2일 하루만 출근일로 붕 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저는 상사에게 4월 28일에 5월 2일 휴가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업무 상 저와 과장님 둘이 하는 업무, 과장님이 쉬어야 저도 쉴 수 있는 업무).저는 출근해도 되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달라고 하였고 과장님이 쉬시면 저도 쉬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너가 나한테 처음 하는 부탁이니까 들어주겠다고 하시며 휴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과장님의 본가 방문을 위한 버스표 예매를 도와드리는 등 단순한 휴무 계획 상의를넘어선 배려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총무과장이 제게 “대단하다며 ㅌㅌ이 너가 ㅇㅇ과장한테 휴가 쓰라고 했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고, 주변 직원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사태의 전말을 확인해보니, 휴가 예정일 이틀 전 과장님께서 갑자기 휴가원을 제출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원장이 “왜 갑자기 휴가를 쓰시냐”고 묻자, 과장님은 “우리 과 직원이 본인이 쉬고 싶다며 내가 쉬어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했다”고 답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적 요청을 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고,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제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업무 도중 제 부모님의 직업과 나이를 갑자기 물어보셨고, 과장님 방에서 “너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고집이 셌다”는 발언을 하셨으며, “고집이 세서 엄마가 고생했겠다”, “가정교육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교육 이야기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져 과장님과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한 뒤 소리 지른 것은 잘못 됨을 인정하고 과장님을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셔서 여러차례 죄송하다 문 열어달라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사과 시도를 하였고,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 너 가정교육 못 받았다”,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쫓아낼것이다”, “너 내년 가을에 결혼할거라고 했는데 니 시엄마가 너 안 좋아할 거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고, 신체적으로 밀치며 퇴실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부모 하나 없는 애들이 다 너처럼 그렇다”, “너는 개과천선 안 될거다”,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도 고집 부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짓밟는 언행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후 제 업무를 다른사람이 들어오라고 하고, 회사 내 타과에는 제가 “ㄹㄹ(과장 직업)에게 휴가 쓰라고 했다”는 왜곡된 루머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원장이 저에게 경위서를 써내라고 하여 써내였고 위에 적은 내용 그대로 적어 냈습니다.

경위서를 확인하고 저는 행정원장과 면담하였고

면담하는 것을 녹음해두긴 하였습니다.

행정원장은 제가 과장에게 휴가 의향 물어 본 것만 문책 하시고 제가 받은 폭언들은 개인적인거니 알아서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과장을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행정원장과의 면담 녹음본

2.과장 버스표 예매 해준 표 사진

3.폭언 들었던 당일 남자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

이렇게 입니다.

2년전 정신과 약을 복욕하다가 많이 괜찮아져서 1년전부터 단약하였는데, 다시 불안증세와 불면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약 처방 받아 진단서 끊어 제출하면 이것도 뒷받침 하는데 힘이 될까요?

저 폭언들을 듣고 열심히 버텨왔던 제 인생이 모두 부정 되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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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직장 내 교류 피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를 해서 회사 자체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다행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해야 하나 노동청에서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한 녹음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를 입증하는데 있어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정황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