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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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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때린 주인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이유는?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호스로 심하게 때린 주인은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체벌금지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기르는 개를 처벌한다고 벌금형을 받는 것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벋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