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 4/19 만기인 오피스텔 계약의 건]
1/9 - 만기 3달전 계약당시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문의
중개인측 : 3/19 이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X , 월세 선불진행이라 일할계산 불가
3/19 딱맞춰 퇴실하는게 제일 좋으며, 3/17~3/19에 퇴실시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 X
1/19 - 중개인에게 3/19 퇴실한다고 통보 ( 새로운집계약도 이에 맞춰 3/19로 계약하고 계약금지불 )
중개인 측 :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 잔금처리시 가능하다고 함 (이부분은 저도 동의)
또한, 3/17~3/19일에 신규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마지막달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고
3/19 이후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 시 마지막달 월세또한 전액 내야한다고 주장.
중개수수료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임차인이 전제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말했던 3/19 퇴실은
3/19에 딱맞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함.
1/20 아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자문했고 변호사분께서는 중개인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하심
중개인에게 변호사분 의견 전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연락이 오며 본인은 아무잘못이 없다고하심.
결론 : 중개인이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X라고 해서
3/19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한 말은 3/17~3/19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이라는 뜻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3/20이후에 입주를 하면 월세는 일할계산이 불가하여 한 달치 월세를 내야한다.
민법 부동산법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꺼낸 거 자체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기에
계속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새로운 집 계약금이 몇백이고 지금 월세도 백단 위가 넘기때문에 둘 다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만료 전 퇴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중개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고 3월 19일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3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달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이미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