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차량 직원에게 무상양도 문의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양도 시,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한 직원은 증여세로 과세되는게 맞나요??
재직중인 직원은 근로소득으로만 과세되고 따로 증여세는 부과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세무
회사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양도 시,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한 직원은 증여세로 과세되는게 맞나요??
재직중인 직원은 근로소득으로만 과세되고 따로 증여세는 부과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