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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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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확보 - 건물 cctv 요청의 건

제목 그대로, 배우자의 불륜한 장소(상간남의 사택)와 일자를 특정 해서, 건물 cctv내용을 입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건물 관리인에게 그냥 요청하면 주지 않을것 같아서 유효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냥 요청하면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고 민사 내지 가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