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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188
제목 그대로, 배우자의 불륜한 장소(상간남의 사택)와 일자를 특정 해서, 건물 cctv내용을 입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건물 관리인에게 그냥 요청하면 주지 않을것 같아서 유효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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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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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냥 요청하면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고 민사 내지 가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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