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거 규정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8. 9.>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합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토지 비축법상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