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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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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개업해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지금 변경해도 2분기 부가세 신고때 인테리어비용들 환급받을수있나요?

9월에 개업해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지금 변경해도 2분기 부가세 신고때 인테리어비용들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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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 인테러이

    등의 비용 지출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사업 관련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고매입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월에 개업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지만 일반과세자로 지금 변경하면 2기(일반과세 적용 기간 : 11월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들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9월에는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 9월꺼는 환급이 안됩니다.

    10월 11월 12월 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고, 일반과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정금액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9월이 넘어가서 지금신청하면 10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