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도달 이후 금액변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C사(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 A사
채무자 : B사
제3채무자 : C사
인 상황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C사가 B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공사대금 6천만원 채권압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 B사와 C사의 합의를 통해 6천만원짜리 공사가 총 3천만원으로 계약변경(감액)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A사는 당초에 6천만원짜리 공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6천만원의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인데,
추후에 3천만원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된 상황이라면
C사(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A사나 법원에게 해당사실(감액)을 알린다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사는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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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C사(제3채무자)는 공사대금 감액 사실을 A사(채권자)와 법원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채권액 변경 신청을 통해 사정을 소명하고, 기존 채권압류 결정이 변경된 금액(3천만 원)에 맞게 수정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사가 과다한 채권액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와의 직접 협의도 고려해 향후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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