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였어도 최저시급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최저시급을 받기로한 바가 없다면 

    계약을 한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