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처리되면 보유하고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되나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보유하고있는 스톡옵션이 행사까지 1년 반정도 남았는데요.
회사는 코스닥 상장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제가 보유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게 돈을 주고 구매하는것인지 그냥 두고나와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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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따라 소톡옵션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스톡옵션 계약서나 회사 정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직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최근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