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증여세 관련 검토가 필요한데요.
증여세는 수증자, 즉 돈을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생활비는 수증자의 경제활동 여부, 금액수준 및 재산형성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질문자와 수증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제 블로그 포스팅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비과세되는 자녀 생활비, 교육.. : 네이버블로그
증여세는 아래 세율표에 따라 계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