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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의 대만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국내거주 외국인인데요.

대만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하면 최대 얼마 송금이 가능한가요?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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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증여세 관련 검토가 필요한데요.

    증여세는 수증자, 즉 돈을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생활비는 수증자의 경제활동 여부, 금액수준 및 재산형성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질문자와 수증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제 블로그 포스팅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비과세되는 자녀 생활비, 교육.. : 네이버블로그

    증여세는 아래 세율표에 따라 계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송금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발생할 것이니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