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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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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과 소통이 안됩니다

3일전부터 한쪽방만 천장이 축축해서 처음엔 뭐지하고 넘겼는데

어제 퇴근하고 오니 그 방에 천장 전체가 한눈에봐도 젖은게 보일정도로 젖어있고 사이드 몰딩쪽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윗집 찾아가봤는데 아무 반응없어서 쪽지 붙혀서 상황 설명후 전화달라고 했는데

오늘아침까지 전화가 없네요 방금도 갔다 와봤는데 쪽지가 그대로 붙어있고요

근데 분명 윗집에서 물내리는소리나 인기척이 나거든요 집이 방음이 잘 안되서 분명 들려요

오래된 집이라 관리실도 따로없고 저희가족이

집 주인이라 어디 연략할곳도 없는데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

몰딩이 나무인데 이제 너무 젖어서 금방이라도 내려앉을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가 급박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누수 사고입니다. 윗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사안이 아니며, 즉시 외부 조치를 통해 누수 원인 차단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지연될수록 피해 책임 입증과 손해 범위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침해 범위 내에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즉각 취할 조치
      우선 사진과 영상으로 천장 상태, 물 낙수 상황, 시간 경과를 모두 기록하십시오. 이후 설비업체나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원인이 윗집으로 특정되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윗집이 계속 응답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을 통한 현장 출입 협조 요청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추가 유의사항
      응급 조치 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책임을 통지하고, 수리비·확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는 위험합니다. 우선 막고, 그 다음 책임을 묻는 순서가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이 누수에 대한 배상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불참석하면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