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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신감넘치는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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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아파트 매매시 등록면허세 질문드립니다.

일산서구 5억짜리 집을 매매(취득) 하게 되었는데요.

취득세(1%) + 지방교육세(0.1%) = 5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약 2.5억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등록면허세는 누가?(제가? 은행이?)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납부를 하게 된다면 매매금액의 몇 %인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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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통상 근저당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근저당액이 2.5억원인 이라고 가정한

    경우 채권금액의 0.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금액의 0.2%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며 이는 채무자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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