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차수당 신고를 착오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의 신고를 늦게하여

불이익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 말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22년 3-5월분 연차수당을

22년 12월 소득으로 계산하면서 22년 12월 소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22년 12월 소득(만)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담당자는 소득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 회사 또는 국세청 등에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월이 아닌, 연단위로 판단하고 연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