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의 신고를 늦게하여
불이익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 말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22년 3-5월분 연차수당을
22년 12월 소득으로 계산하면서 22년 12월 소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22년 12월 소득(만)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담당자는 소득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 회사 또는 국세청 등에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