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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월세 체납이
많아서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도 모자납니다. 이럴경우 임데 세급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야
하나요 ? 중단해도 되는지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차감했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되며 나중에 돈 받으실 때 발급하셔도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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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라면 2개월치, 상가라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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