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법적 문제
월세 1년 남짓 남기고 중도퇴거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알렸고, 공실이라는 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아직 안구해져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고,
월세 몇개월치를 선납 후 보증금 돌려달라는 합의를 구했는데 안된다고 할 경우 및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을때 법적으로 문제있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가스요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겨울동파예방때문에 타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와서 보일러 켜놔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중도퇴거로 인한 잔여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에 따른 의무가 될 수 있으나, 공실 기간에 발생한 전기·가스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겨울철 동파 예방을 이유로 세입자가 직접 방문해 보일러를 가동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법적 판단
중도퇴거 시 잔여 기간의 차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손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단순히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감액 논리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실 상태에서 임대인의 관리 목적이나 동파 방지를 위해 소모된 전기·가스 사용량은 임대인의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점유하지 않은 기간의 공용적 사용분은 임대인의 비용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공실 기간의 공과금을 청구하거나 보일러 가동을 강제하는 경우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 기간의 차임 감액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 중개 의뢰 등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반환 협의가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실 기간 전기·가스요금이 임대인의 관리 목적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도 해제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실에 대해서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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