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합법??
월세 1년 남짓 남기고 중도퇴거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알렸고, 공실이라는 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아직 안구해져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고,
월세 몇개월치를 선납 후 보증금 돌려달라는 합의를 구했는데 안된다고 할 경우 및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을때 법적으로 문제있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실일때 발생한 쓰지도 않은 전기가스요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겨울동파예방때문에 타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와서 보일러 켜놔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거여서 제가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거했다고 하여도 해당 임대차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지급해야 하고, 겨울통파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를 켜놓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동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퇴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월세 등 납부를 하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파 예방 등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목적물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