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줘야 문제가 없나요?
임차인 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합니다
익불연듯 임차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줘야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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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과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으로 사망 서류를 확보하시고,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려면 1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